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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65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12:06경 평택시 C, 101동 1102호에서 얼마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 12:06경부터 2015. 1. 18.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접수시간 20:50:16은 22:50:16의 오기임이 확실하다.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112 신고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평택경찰서로 데려가 달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관들이 체포를 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약 7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1 내지 3항은 진실에 기초한 신고이고, 제4 내지 14항은 경찰에 출동을 독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있었던 사정을 마치 지금 발생한 일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항), 실질적인 피해 또는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내지 14항 ,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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