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 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52조 제1항 , 제16조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52조 제1항 , 제16조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2. 제1심은,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피고인이 청구외 1 또는 청구외 2에게 대마를 건네준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 에서 정한 추징보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대마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 몰수 또는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