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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명 학대교사거리 쪽에서 범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프 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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