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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2 2014노2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2013고단5974]의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을 선택한 폭행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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