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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4 2015구합2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부분 및 원상복구 전후의 사진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공사를 한 자로서,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제보하고, 2015. 4. 3.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피고가 처리한 내역 및 불법사항의 원상복구 전후의 사진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① 원상복구 전후의 사진은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이고, ② 제3자(건축주)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의 내부문서로서 ‘출장복명서’와 ‘건축주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조치 요구서’는 공개될 경우 제3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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