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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부산 연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치킨을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위 D식당 주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D식당 주인이 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식당 주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 00:2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400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 00:22경 위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4372]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술집 앞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E과 함께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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