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471 (1994.12.30)
세목
상증
요 지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게 합병시 증여의제가 발생합니다. 합병시 증여의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 시행령 동조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의 주식평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사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사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
③ 법 제3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 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④ 법 제3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제3항 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지주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