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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9 2015고단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83』

1. 피고인은 2015. 5. 25. 20:5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총길이 약 31cm)을 휴대한 채 위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인 전자식 번호 인터폰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전원이 꺼진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복도에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려다 3층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1층 계단 밑 의자에 숨었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현관 출입문으로 도망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막아서서 ‘아저씨 잠깐만’ 하면서 제지하자 마치 칼을 꺼내는 것처럼 오른손을 등산 가방 안으로 넣으면서 ‘야 임마, 저리 비켜, 칼로 죽여 버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21:2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조사하던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등산 가방안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권리로 그걸 물어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너거들 다 죽여버릴라, 남자답게 한판 붙자’라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5. 5. 24. 23: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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