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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5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지층 78.6㎡)를 인도하고,

나. 2013.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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