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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터넷신문 ‘D’의 신문기자이다.

1. 201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2.경 D 사무실에서 발행인 E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F”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기관의 신기술과 관련, 기술개발 연구원 1인과 개인이 모의해 중소기업과 창업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기술 보급화 특전을 주겠다며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G의 제안을 수락한 중소기업인은 G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해당 신기술이 G 개인의 것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금 압박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그는 투자자를 물색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팔방으로 뛰는 동안 G과 H 박사는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 이들 두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에 혹해 사업을 추진하다 도산했다는 기업인들과 시행이 불가능한 기술에 엄청난 비용만 지출했다는 기업인들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I’ 개발에 참여한 자로 위 중소기업인 J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의할 당시 위 제조기술 특허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회 이야기 하고 2010. 9. 15.경 J에게 특허권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다는 내용의 특허권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준 사실이 있었고, 위 특허기술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J는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K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약 20억 원을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탄자니아에서 생산한 금을 수입하는 일에 모두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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