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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1구합16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43,27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07. 10. 19. 주식회사 C(1986. 5. 1.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기타 목재가구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이하 ‘C’라 한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1973. 8. 22. 설립되어 스테인리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다. 이하 ‘D’이라 한다) 발행주식 4,885,110주(D 발행주식 총수의 17.91%로, 증여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한 가액이 25,646,827,5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위 증여 당시 원고는 C의 발행주식 39,240주(발행주식 총수의 65.4%)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C는 2008. 3.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C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른 원고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2. 17. C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른 원고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8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2,943,277,8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3.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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