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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들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5. 25. 춘천시 D, E, F, G, H 토지(이하 ‘I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I동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J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9.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I동 토지에 포함된 춘천시 D, E, F, H 중 일부 374㎡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만 원은 2016. 2. 2.과 2016. 3. 24. 지불)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2. 9.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12. 9.까지 피고 C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에서 1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359,491,979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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