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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 중 합계 약 4,000만 원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8.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3. 30. 충주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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