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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0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의 지인으로, 2009년 경부터 위 피해자의 처 D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7. 21:00 ~23 :00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302동 1015호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 던 중, 위 피해 자가 위 D을 고생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니 마누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새벽에 니 마누라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 아느냐

”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방 설거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공소사실에는 냄비의 크기가 ‘ 지름 약 23cm, 무게 약 2k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H,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크기의 냄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작은 냄비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 불명의 뇌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늦은 밤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C과 D의 딸인 피해자 F( 여, 13세) 의 잠옷 바지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고 소위 ‘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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