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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노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 하다고 볼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E에게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다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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