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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노5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추징 2,42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수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처의 계좌에 입금하여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수익금을 위 피고인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처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시켜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특정, 추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이므로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7.경 B으로부터 사단법인 L(이하 ‘L’이라고 한다

)에서 주최하는 2012년 T의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피고인의 처인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명목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원인이나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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