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인지기능의 장애, 지능 저하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또한 앞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에 담배를 얻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깨트리는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본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하한은 징역 2년이다.
이 사건 각 강도 상해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징역 2년 ~ 징역 6년인바, 이 사건 각 강도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