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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외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4.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바닥에 놓여 있는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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