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7. 14.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98』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회사 통장의 잔고 증명 명목으로 돈을 잠시 빌렸다가 수수료와 함께 즉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 경 사실은 잔 고 증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객에게 회사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해서 4억 원이 잠시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자 약속한 대로 즉시 위 4억 원을 돌려주고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5일 뒤인 2017. 2. 7. 10:00 경 부산 중구 D 건물, 7 층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객에게 또다시 회사의 잔고를 증명해야 해서 20억 원이 잠시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2. 8. 경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16』
1.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의 금융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 경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