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G에게 며칠 내로 2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재무 담당자가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 돈이 G에게 흘러 들어가서 G도 구속되었다.
내가 G로부터 금융 용역 컨설팅 비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금융 컨설팅을 완료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내가 G에게 금융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10억 원 중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2억 원을 못 돌려주었는데, 3~5 일 이내에 G에게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옥상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꼭 갚겠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여러 건이 있어 앞으로 회사도 잘될 것이지만, 회사 보증금과 집 보증금만 해도 1억 7,000만 원은 된다.
3개월 내에 꼭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9. 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금융기관 채무액 189,449,000원 상당에 대하여 2011. 12. 8. 신용회복위원 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확정 받아 2011. 12. 19. 경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었고, 친척,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