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H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1) R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에 그의 소유인 동두천시 T 외 13필지 지상에 45평형 전원주택 9채, 51평형 전원주택 5채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특약
1. T 외 13필지 전원주택신축공사(14세대)
2. 공사 범위는 아래와 같다.
2-1 전원주택공사 ① 현장 내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조경공사 일체 ② 자재 관리(우천대비 천막 씌우기, 규격별 보관) ③ 자재 양중 및 소운반(크레인, 지게차 포함) ④ 작업용 안전발판 설치 후 작업 진행 ⑤ 자재승인 및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 제출 ⑥ 작업 전/후 청소 ⑦ 폐기물 지정장소 정리, 이동 및 처리
5. 가설전기, 가설용수 등 지급자재는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 노무비, 장비대 등은 ‘을’(피고 H)의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8. 현장여건상 시공해야 되는 부분 및 ‘갑’(S)의 지시로 시공하는 부분은 ‘을’의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사중 도로파손이나 경계석이 맞지 않는 부분 포함)
9. 현장여건상 작업 인원 증가 및 교체, 작업 장비의 추가투입 및 교체, 돌관작업 요청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 민원집의 외부수도 연결 및 마감(약숫물) 16. 을은 대문 안개 등 6개소 포함 2) S은 2011. 11. 16. 피고 H과 U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11. 20.부터 2012. 5. 30.까지로, 공사대금은 2,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피고 H)은 발주자 을(S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