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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25491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 2차 공사의 도급계약 D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이하 ‘E’)에 자신의 소유인 동두천시 AB 외 9필지(지번 변경 전 F 외 13필지, 이하 ‘이 사건 1차 부지’)와 AC 외 14필지(지번 변경 전 K 외 1필지, 이하 ‘이 사건 2차 부지’)의 지상에 각각 전원주택단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차 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갑20호증의 1, 2, 을54호증). 나.

E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E은 2011. 11. 16. 피고와 G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1차 공사 중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20.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2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50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특기사항

1. F 외 13필지 전원주택신축공사(14세대)

2. 공사 범위는 아래와 같다.

2-1 전원주택공사 ① 현장 내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조경공사 일체 ② 자재 관리(우천대비 천막 씌우기, 규격별 보관) ③ 자재 양중 및 소운반(크레인, 지게차 포함) ④ 작업용 안전발판 설치 후 작업 진행 ⑤ 자재승인 및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 제출 ⑥ 작업 전/후 청소 ⑦ 폐기물 지정장소 정리, 이동 및 처리

5. 가설전기, 가설용수 등 지급자재는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 노무비, 장비대 등은 ‘을’(피고)의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8. 현장여건상 시공해야 되는 부분 및 ‘갑’(E)의 지시로 시공하는 부분은 ‘을’(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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