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당시 깊은 수면상태 또는 의식상실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어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다.

(2)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속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본능적으로 호흡측정에 계속 응하였으나 혈관종, 중증도 호흡저하증 등 지병으로 인해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운전을 하겠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하던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