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수원시 권선구 D 2 층에서 ‘ 뉴 오션 투어’ 게임 기 33대를 설치한 후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21:00 경 C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데리고 와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하루에 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C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도록 방 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21:40 경 게임 장을 찾은 E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정해진 게임 규칙에 따라 획득한 60,000점을 54,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제보자의 진술 건 등)
1. 현장사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무허가 영업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