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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박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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