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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서 갖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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