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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1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3, 14, 7, 8, 15,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6. D로부터 삼척시 C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1999. 4.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무허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증개축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1, 13, 14, 7, 8, 15,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3, 4, 18 내지 2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320조 제2항). 그런데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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