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1. 상상적 경합” 뒤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