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9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무단결근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의무 위반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복무이탈 횟수가 다수인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 2012고단2646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