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른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흉기인 칼을 꺼 내 들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당 심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등, 방문조사, 피의자 G 휴대전화 사진 첨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