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657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2018. 4.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2018. 4.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