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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657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2018. 4.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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