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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8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하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본사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사이트의 주소, 하부 운영자를 바꾼 채로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부 관련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배워 또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행태 또한 볼 수 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합계 약 440억 원에 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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