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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게 되었는데 원심의 양형에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행 후 정황으로 따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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