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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13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9.자 2억원의 대여금 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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