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2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맥주 15 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