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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71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난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깨어진 맥주병을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한 것이 아니고, 상처 또한 2cm 가량 찢어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처럼 가스가 방류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당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 약 40 분간 집안에 가스가 그대로 방류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성택 O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O 가스 유출의 점 :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O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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