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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16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7. 9. 15:0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놓여 있던 관 통기 시가 1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환형 유치 : 5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절취 물을 가져간 현장 위치,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본건 물건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절취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절취 물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그다지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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