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북 음성군 E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 부스러기에 물이나 위험물 등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해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방열장갑, 안면보호구 등의 보호 장치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05:12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알루미늄 부스러기를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투입 원료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해로 투입구에서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2013. 5. 1. 11:42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폴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