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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26 2010누334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권리의무의 승계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의 1992. 6. 1.자 용지매매계약서 내용 ① 용지 표시 : 광명시 B 내 고등학교용지 ② 용지 면적 : 11,000㎡ ③ 지정 용도 : 고등학교 용지 ④ 잔금 납부기한 : 1993. 11. 30.까지 ⑤ 용도의 제한 : 매수인은 표시 용지를 지정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로 택지개발계획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소유권이전 : 표시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⑦ 매도인 : 대한주택공사 ⑧ 매수인 : 원고

다. 등기부 기재 ① 토지의 표시 : 광명시 C 학교용지 10,9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소유권이전 : 접수 2009. 9. 1., 등기원인 1992. 6. 1. 매매, 권리자 소유자 A(원고) ③ 소유권이전 : 접수 2009. 11. 5., 등기원인 2009. 11. 5. 증여, 권리자 소유자 학교법인 D

라. 이 사건 처분 ① 처분일 : 2010. 2. 12. ② 상대방 : 원고 ③ 위반법조항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④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장기미등기) ⑤ 산출근거 : 개별공시지가(2,060,000원) × 면적(10,999.7㎡) × 부과율(30%) × 감경율(50%) = 3,398,907,300원 ⑥ 과징금금액 : 3,398,907,300원

마. 학교법인 D 설립 등 (1) 1993. 2. 24.자 사립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 ① 위치 : 광명시 C ② 개교 예정일 : 1994. 3. 1. (2) 1993. 7. 27.자 학교법인 D 설립 허가 ① 법인소재지 : 광명시 C ②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 2,233,420,000원 ③ 이사장 : 원고 ④ 설립허가조건 : 교육용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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