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가단971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7,833,419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7,833,419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