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76,200원 및 그 중 5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9,616,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액을 2,957,9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7. 12. 25.로, 지체상금율을 0.150%/일로 각 정하여 80톤급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한다) 건조 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제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탑재할 오일붐 및 오일붐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격을 견적서 및 사양서 만족 조건으로, 납품기일을 2017. 10. 30.로, 대금을 103,400,000원으로 정하여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계약구매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보증서)
1. 피고는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계약 보증금을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체상금) 피고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매1일 경과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피고가 계약된 내용의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제1항으로 발생되는 원고의 손해는 지체상금 또는 계약보증금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