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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컨설팅 등의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서울지사인 서울 양천구 F 2층 소재 사무실에서 2011. 8.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사한 근로자 G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임금 합계 6,95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또는 피해자 G가 각 이 법원에 제출한 인증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H,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0.에, 피해자 G는 2016. 11. 2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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