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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58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3. 이 사건 회사에 40,000,000만 원을 대출(기한의 이익 상실시 지연배상금 연 19%)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이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과 함께 원고와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48,000,000원을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금의 분할상환금 납입을 중단하자, 피고와 D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광주지방법원 2007차16478)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2008가단17934)에서, 2008. 5. 16. 아래와 같은 주문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한도 내에서 28,773,627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2018. 1. 12. 선행판결로 확정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 23. 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15하면387)을 받았으나,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 면책결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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