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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2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4 앞 편도 3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택시 우측 후론트 휀타 교환 등 1,923,4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끔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부 염좌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43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출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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