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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4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3:3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가명, 여, 49세)를 발견하고 약 5m 떨어져있는 맞은편 가게에 마주보고 있던 중 위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동종 처벌 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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