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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441
모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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