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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들이 압수되었고, 이 사건 게임장이 폐업신고 처리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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