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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852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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