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752 (2009.03.10)
세목
소득
요 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중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함
회 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에 규정된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 범위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회신받은 질의회신문(재외동포교육과-287, 2009.02.10)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 2009.02.10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원천세과-752&dem_ilja=20090310&chk2=2" target="_blank">및동법시행령제110조의3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2009.02.10)
【질의】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 “중학교”의 범위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중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2. 제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7조」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참고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