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5437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