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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5437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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